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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폄하' 송학식품 반박 글…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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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식품 대표, "입증 안된 경찰 수사"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통해 밝혀질 것"

송학식품 사과문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등의 혐의를 받는 송학식품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반박 글을 올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송학식품 오현자 대표이사는 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송학식품은 문제된 본사의 떡볶이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어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저희 송학식품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폐기했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송학 측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전량 폐기했다면 왜 2중 장부가 있는데?", "송학식품 떡국 떡 바로 반품 처리하러 갈 거다", "국민들 2년 동안 곰팡이 음식 먹인 죄가 불구속, 송학식품 불매운동해서 기업 문 닫게 해야 돼", "헐 송학식품... 대표의 전 재산을 몰수해라 쓰레기 같은...", "송학식품 지구에서 사라져라!!!"라며 오히려 격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이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애용할게요. 요즘 정부 말 누가 믿나요"라며 일부 송학식품을 응원하는 글도 올라와 있었다.

송학 측 사과문에는 경찰 수사를 허위라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이른바 '법피아'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사과문을 접한 인천지역 일부 전·현직 검·경 수사관은 "피의자들이 경찰보다 검찰 수사에 심리적 부담을 더 느끼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해 볼 때 쉽게 이해는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애초 경찰은 압수수색물 분석과 회사 간부, 연구원들의 진술을 통해 오현자(63) 대표를 비롯해 아들 성 전무(37) 등의 지시와 주도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오 대표와 아들, 핵심 간부 등 5명을 구속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맡은 검찰은 오 대표와 아들 성 전무, 친인척 김 모 상무를 구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부급 3명만 포함했다.

게다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국내 최대 로펌사 소속 변호인 가운데 1명이 지난 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박성규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는 송학식품 품질안전센터장 김 모(63) 씨 등 간부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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