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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모르냐" 의경 때려 다치게 한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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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미숙을 이유로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은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B(21) 상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느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B 상경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목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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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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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토착왜구미통닭튀2021-11-24 11:53:41신고

    추천1비추천0

    저런 새끼들 돈 걷을때 교묘하게 숨기면 타인재산과 혼재되어 분리가 어려운경우 그냥 모든 재산 다 몰수하는 법으로 다스려라!!! 아예 편법을 만들 수 있는 바늘구멍도 차단하란말이다!!!

  • NAVER피리마리2021-11-24 10:28:58신고

    추천1비추천3

    자녀 손자손녀 모든 자산을 압수 해야한다 900억은 시민의 피땀과 목숨같은 돈이다 저걸 저 자손들이 쓴다는게 말이나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