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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교통사고에도 면죄부 주는 'SOFA'…法 "우리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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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주한미군 군용트럭을 운전하는 병사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우리 국민이 다쳤어도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맺은 협정에 비해 유독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정 등 한미 간 협정·조약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우시장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한미군 R상병이 몰던 미군 군용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차로 차량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였고, A씨를 빼내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있던 R상병의 과실로 차량이 출발해 버리는 바람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총 두 차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군용트럭에 타고 있던 미군 한명이 내려 몸이 끼어 있는 A씨를 꺼내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라고 수신호를 보내 R상병이 후진했었다가,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해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아버지가 들어놓았던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치료금과 합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사건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돼 있어 주의 의무가 있었던 점, 제동장치 조작 과실로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토대로 R상병에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3조 5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 구성원인 R상병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 제 3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며 "피고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전거를 운전한 A씨도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있다며 정부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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