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불거진 환경파괴 및 대학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저지른 위법·부당 행위는 없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할 서대문구의 일부 잘못은 인정했다.
앞서 이대 기숙사 신축을 놓고, 우익단체인 국민행동본부와 대학 일대 주택임대업자 등은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행을 빌미로 북아현숲 환경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우선 이들이 제기한 5가지 의혹 중 '북아현숲의 비오톱(생물서식지)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평가했다'는 데 대해 "서울 소재 31개 대학 녹지 실태조사에서 북아현숲은 보호가치가 낮은 식물군집으로 확인됐다. 또 개별 비오톱평가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된 만큼,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이대에 수백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반면, 인근 주민에게나 공익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기숙사 신축은 대학에 재산상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구독자가 가장 적은 신문을 골라 공고를 내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했다'는 의혹은 "기숙사 신축부지가 학교부지 내에 있는 등 공사내용을 상세 확인할 수 있고, 신문 공고가 구독자 적은 신문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건축을 허가했다'는 주장은 "대통령령에 따른 개발행위는 시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당 기숙사 건축처럼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다만 '서대문구에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기숙사 건축을 허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기숙사 부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고 8개월 뒤인 지난 4월 산지전용허가를 내려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면서 "서대문구청장에게 앞으로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부합 여부 등의 검토 없이 건축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반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