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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적은 검찰 문건이 자술서? 檢 "피의자가 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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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신들이 출력한 문건을 그대로 베껴 쓰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다.

관련기사 2015. 7. 1 CBS 노컷뉴스 '단순 절차라더니 진술서 받은 검찰…변호인 "불법 심문"'

변호인 측이 "변호인 조력권이 사실상 침해된 상태에서 발생한 검찰의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검찰 측은 "피의자가 원한 것으로 변호인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사학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질이 아닌 과정상의 잡음으로 번지면서 수사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辯 "조사 없다더니…변호인 돌아가자 조사" vs 檢 "변호인, 조사 여부 묻지 않았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 씨의 부인으로 교사 채용 과정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조모(여·64) 씨.

조 씨 등 대성학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카로운 대립은 피의자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 혹은 면담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시작된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지난달 25일 조 씨가 대전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사시 변호인 입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오늘은 조사 없이 확인 절차만 거치고 (조 씨를 교도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답했고 답변을 들은 변호인은 검찰청을 나왔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돌아간 뒤 조 씨를 상대로 밤 10시까지 8시간 동안 혐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튿날 이를 파악한 변호인 측이 항의하자 검찰이 "단순한 면담이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 없이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검찰 측에 당일 조사 여부 자체를 묻지 않았을뿐 아니라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했고, 사건조사경위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바로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라며 "다양한 수사기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건조사경위서 작성 등은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피의자에 검찰 측 입장 베껴 쓰게 한 검찰" vs "피의자가 원한 것"

'단순 면담' 과정에서 조 씨로 하여금 검찰 측이 컴퓨터로 출력한 문건을 그대로 베껴 쓰게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검찰 측이 자신의 말을 컴퓨터로 타이핑한 뒤 이를 인쇄해 조 씨에게 준 뒤 그대로 베껴 쓰게 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조 씨가 먼저 자술서 작성을 원했고, 검찰 측이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

대전지검 측은 "피의자 조 씨가 먼저 검찰 측에 자술서 작성 요령을 가르쳐달라고 했고, 검찰 측은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출력물을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변호인 측이 본질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잡음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조 씨가 원해서 작성된 자술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을 갖는다"며 "검찰이 사건의 본질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60대 중반의 여성을 두고 밤늦게까지 8시간 동안의 '단순 면담'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의 조사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당시 변호인이 입회했다면, 또는 검찰이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변호인 측은 또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변호인 참여권이나 조력권인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까지 5~6번의 조사가 있었는데, 문제의 8시간 면담이나 출력물 베껴쓰기 등의 논란이 유독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이유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만큼 검찰이 보다 더 꼼꼼하게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과정상의 불필요한 잡음이 사학 비리 수사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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