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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친 대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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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에 빠져

 

경기 이천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학생 A(2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의 구매자들에게 접근,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63명으로부터 5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 학생인 A씨는 사설 스포츠 도박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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