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을 참관하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 (사진=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집권 이후,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정치범수용소에서도 석방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연구원은 1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5'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탈북자 A씨는 남편의 친구 가족이 2004년 요덕의 정치범수용소(15호 관리소)에 수용됐다 누명을 쓴 것이 해명되자 8년만에 퇴소했고 당시 전국적으로 40여명이 함께 퇴소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 B씨는 '99퍼센트의 잘못이 있어도 1퍼센트의 양심이 있으면 봐준다'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명간의 16호 관리소에 수용됐던 이웃이 5년만에 풀려났다고 밝혔다.
탈북자 C씨는 도당책임비서를 비방하는 글을 역 앞에 붙였던 양강도 혜산시 검찰소 소장과 가족이 관리소에 수용됐다 7년 뒤 석방됐다고 전했다.
C씨는 "이는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면서 국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악감으로 그런 것은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김정은의 법정치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공개재판에서도 발견된다.
공개재판 과정에서 일부는 사형을 집행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배려 또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집행을 중지하고 석방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의 애민(愛民)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