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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조직적 비리 "대형 사고 날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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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대학 교수 공모해 부실 시스템 개발…감사원 수사요청

인천공항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에서 담당 공무원과 대학교수가 공모해 부실 시스템을 만드는가 하면 금품까지 오가는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에서 부실개발과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운용되고 있는 항공관제시스템은 모두 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도입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나서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모두 345억 원으로 인천소재 모 대학교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추진됐다.

하지만 감사결과 연구책임자 A교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등에 국제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개발한 뒤 마치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했다.

이에 감사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의뢰하여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재검증한 결과 자료의 이중처리로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국제기술기준이 아닌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절차에 따라 개발한 것으로 판명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항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부실하게 개발된 해당 시스템이 국내 각 공항에 납품돼 대형 항공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해당 대학은 국토교통부에 성능적합증명을 신청했고, 합격 뒤 국내 공항에 시스템 납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A교수는 자신의 제자로 해당 사업에 함께 참여한 모 업체 대표이사 B씨와 함께 참여연구원 인건비 5,6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연구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대금만 지불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모두 3억 3,000여만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A교수가 이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국토부에서 해당 업무를 10년간 맡았던 C사무관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C사무관은 지난 2012년 12월 주관 대학과 같은 재단인 모 전문대학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심사에서 탈락하자 비협조적인 일부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 결과 이듬해 열린 재심사에서 인력과 시설이 미흡하고 전문성도 부족해 검사능력이 떨어지는 해당 전문대학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됐고 이 전문대학은 부실 개발된 시스템이 국제기술기준에 만족한다는 허위 검사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이후 C사무관은 인증분야 전문기관인 TTA에 이를 검토 의뢰해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해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도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해 합격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C사무관은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국토부 담당과장 D씨가 해당 대학에 연구교수로 불법 취업한 사실을 알고 1,400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2,8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C사무관 등 8명을 뇌물수수,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수사요청 사안 외에 징계·시정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감사결과 확정을 위한 내부 검토절차 진행 중이며 항공안전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실태에 관한 후속감사를 곧이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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