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국세청 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 이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세금감면 브로커 역할을 한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300만원에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씨는 A 성형외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78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씨가 "세무공무원 수십 명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세무서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