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건립한 보 곳곳에서 물받이공이 부서지는 등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에 4대강 16개 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를 준공한 시점인 2012년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2년여 사이에 벌인 보수공사는 21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보에 설치한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이 부서지거나 갈라져 보수한 것만 13건으로 나타났다.
물받이공은 보 본체에서 떨어지는 물 압력 때문에 하천 바닥이 패는 것을 막기 위해 보 아래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바닥보호공은 강바닥이 거센 물살 때문에 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 상·하류 바닥에 만든 콘크리트 블록이나 돌망태 형태의 구조물이다.
한강 여주보는 2013년 3월과 12월 2회에 걸쳐 물받이공이 떨어져 콘크리트로 보수했고, 강천보도 2012년 12월과 2014년 3월에 물받이공이 떨어져 나가 보강공사를 벌였다.
낙동강 낙단보는 보 하류 강바닥이 패어 2012년 12월과 2014년 6월에 콘크리트를 넣어 보완했다.
보나 수문에서 물이 새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보수한 사례도 12건이다.
낙동강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는 처음부터 수문의 구조계산을 잘못한 것이 드러나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했다.
창녕함안보, 강정고령보 등은 수문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수문을 고쳤다.
이밖에 영산강 죽산보는 배가 다니는 문인 통선문에 균열이 생겼고 낙동강 합천창녕보는 옹벽 경사면에 물이 샜으며 상주보는 보 옆 둑에 설치한 블록에 물이 새 고쳐 지었다.
물받이공이 부서지거나 물이 새 비교적 중대한 사안으로 보수한 2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CCTV설비 장애 보수나 공원 경계석 파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 보수 기간에 발생한 주요 시설물 공사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