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방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병력 11만 1,000여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2030년까지로 연기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 1항에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법률안에는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6조 1항에는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3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간부 비율과 관련한 이 조항 역시 현행 법률에는 2020년까지로 규정됐다.
국방부는 법률 개정 이유와 관련해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와 적정 간부 비율 유지의 목표연도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