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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급증 문제,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부터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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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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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상승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서울도 5년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1% 상승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최근 1162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그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22.7%까지 치솟았지만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했다. 2011년과 2012년 약간 상승하였지만 2013년에는 4.1% 하락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5%, 5.1%씩 변동했으며, 시·도별로는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세종과 전북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 시중은행 금리를 공시중인 뱅크몰 ( www.bank-m.co.kr / 070-8796-6000 ) 사이트 대표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세입자들의 매매전환이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자수요가 아닌 실수요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승률이 2.7~3.6%를 기록했다.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의 상승폭이 컸으며,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2.8~4.0% 상승, 85㎡ 초과는 1.4~2.8% 올랐다.

전국 252개 시·군·구는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일제히 공시하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부채도 덩달아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금융습관에 따라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은행에서 빚을 낼 때는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면, ‘뱅크몰’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은 누구나 30여명의 금융전문가를 통한 은행별 신규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등의 상담이 가능하며 포장이사 비용 가격비교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증되고 허가 받은 포장이사 전문업체들만을 선정하여 아파트 인테리어와 포장이사 전문업체의 비용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이삿짐센터 가격비교와 관련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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