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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과도한 사생활 침해 CCTV 가려도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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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장실 개인공간까지 강제 설치된 CCTV 비닐로 가려도 정당

(자료사진)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까지 설치된 CCTV를 촬영하지 않도록 가린 것은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들로부터 CCTV를 설치를 요청받고 노동조합에 협의를 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어린이집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 사무공간,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설치됐다.

노조 지부장을 맡았던 장씨는 사생활 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에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즉, 교사들이 CCTV 설치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 모른 채 촬영에 노출되면 그 자체로 위법한 정보수집이기 때문에 비닐봉지로 감싸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2심을 확정하며 장씨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더라도 교사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이나 놀이터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개정법에서도 CCTV 설치 시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출입구 등에 CCTV 설치장소와 촬영범위, 시간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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