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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소비자 혜택" vs "기업 사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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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확인 안전해 vs 금융사고 위험 커져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 인터넷 은행, 해외에서도 운영 성공적
- 고정비용, 인원 절감으로 금리, 수수료 혜택 제공
- 핀테크 활성, 은행 해외진출에도 도움
- 초기 진입장벽 낮추려면 은산분리 완화해야
- 재벌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사금고화 방지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노동팀장)

- 규제완화, 산업 육성 위해 감독 원칙 훼손
- 모든 산업자본은 금융기관 소유에 제한둬야
- 한국은 재벌이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지배
- 금산분리 특히 더 엄격하게 적용 필요
-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배분 분명히 해야

 

NOCUTBIZ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5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윤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노동팀장)

◇ 정관용>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은행 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이유는 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금융위원회 관계자에게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관계자 연결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의 이윤수 과장님입니다. 이 과장님, 나와 계시죠?

◆ 이윤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거는 점포가 아예 없는 은행입니까?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영업점이 없는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럼 다른 은행하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 이윤수> 네. 하는 일은 똑같고요. 창구에 가지 않고 은행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 상품에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ATM기 같은 그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이런 걸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윤수> 이게 다른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 다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ICT와 금리의 융합이라는 핀테크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또한 2, 30개의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고요. 일본도 한 8개가 설립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2년, 2008년 두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요. 금융실명제의 엄격함이랄지 또 은산분리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한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논의가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이러한 은행들이 잘 됩니까?

◆ 이윤수> 나름 잘 된다고 봅니다. 초기에 좀 실패한 사례는 미국에도 좀 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8개 출범해서 다 성공적으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여기가 주된 경쟁상대는 어디예요? 1금융권 시중 은행들입니까? 아니면 2금융권하고 경쟁을 합니까?

◆ 이윤수>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금융권으로 보자면 어떤 금리나 수수료 면에서의 메리트, 또 그런 접근성에서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2금융권하고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 은행이나 기존 그런 2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게 사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럼 여기에 가면 예금하면 이자를 더 준다든지 여기서 대출받으면 이자를 좀 깎아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어야 가지 않겠어요?

◆ 이윤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금리나 수수료 면에서의 혜택이 조금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는 없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차원에서의 여신심사를 지금은 개인 신용등급 위주로 하는데 이것을 SNS정보라든지 어떤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신심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자산관리 같은 것도 사람들이 가서 좀 고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든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해외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우선은 점포가 없으니까 고정비용이 좀 줄어들 것이고 인원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줄어들죠.

◇ 정관용> 그러면서 비용을 절약해서 금리나 수수료 같은 데 혜택을 줄 수 있다.

◆ 이윤수> 네.

◇ 정관용> 그 다음에 정말 ICT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법, 아까 쇼핑몰에서의 뭐랄까요? 물품구매실적, 이런 걸 가지고 신용등급을 매긴다, 이런 겁니까?

◆ 이윤수>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기법인데요.

◇ 정관용> 지금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건 안 하고 있는 거죠?

◆ 이윤수> 기존 금융권은 사실 과거부터 쭉 오던 관행대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인터넷뱅킹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기존에도 인터넷뱅킹 이용하시던 분들은 점포 가는 일이 없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거 없으면 잘 안 옮길 것 같은데요.

◆ 이윤수>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쟁도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존 은행들도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한다고 하니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거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런 매개 같은 걸 풀어서 조금 더 소비자에게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지를 경쟁을 시키는 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이게 잘 정착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 이윤수> 국가적으로는 요즘 얘기하는 그런 핀테크 활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게 해외진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나라 나갈 때도 점포 없이 나갈 수 있으니까 신모델이나 IT 인프라 정도 있으면 유럽 같은 경우에 해외진출수단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 정관용>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윤수>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2000명 내지 4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도 주변에 그런 핀테크 사업이랄지 나중에 해외 진출에서의 고용까지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상당 부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것 때문에 기존 금융권이 좀 타격을 받아서 기존에 좋은 금융권 직장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닐까요?

◆ 이윤수> 물론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 정도가 너무 약하다. 조금 더 경쟁을 시켜보자라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하긴 경쟁이 강화된다는 건 소비자한테는 사실 좋은 얘기니까요. 또 우리나라의 금융업 전체의 경쟁력이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 이윤수> 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도입의 최대 쟁점 논란의 대상이 이른바 은산분리, 즉 산업자본이 여기는 한 50%까지 지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기존의 은행은 4%밖에 못 가졌잖아요.

◆ 이윤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50%까지 대폭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 이윤수> 지금 이게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주주가 좀 들어와서 ICT 기업이라든지 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은산분리 원칙은 일반 은행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를 해서 조금 더 혁신을 이뤄보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 정관용> 진입장벽을 좀 낮춰보자?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벌의 사금고 우려 부분은 어떻게 막습니까?

◆ 이윤수> 그래서 산업자본이 진입을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공정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재벌의 사금고화 이슈는 사전적으로 차단을 해 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본인인증 이런 것들을 그래도 면대면보다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둔다 하더라도 더 위험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금융사기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요?

◆ 이윤수> 그런 걱정은 비대면, 소위 얘기하는 실명확인을 할 때 대면 말고 점포에 가지 않고도 확인하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창구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빼고는 사실 비대면 실명확인은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윤수>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융사기가 많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저희는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나오는 우려가 그럼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은 은행들 생기는 것 아니냐. 과잉경쟁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요?

◆ 이윤수> 이건 인가, 즉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을 다 주지는 않고요. 9월 달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인가 신청을 쭉 받은 다음에 마치 미인대회처럼 뷰티 콘테스트를 해서 제일 경쟁력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소수의 신청자한테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미인대회를 하신다고요?

◆ 이윤수> 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은산분리 규제 즉,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 이윤수> 네, 은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 개정하기 전에 우선 시범운영할 수 있는 곳 한두 곳을 먼저 정한다고 그러셨죠?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시범운영하는 곳은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법대로니까 4% 지분만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윤수> 네. 산업자본은 그렇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 정관용> 그럼 산업자본과 2금융권 등등의 컨소시움을 기대하고 보시는 거네요?

◆ 이윤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인가를 줘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아, 이게 소비자 반응이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걸 봐서 법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인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두 개 정도가 시작하는 건 언제쯤이죠?

◆ 이윤수> 금년 말에는 예비인가를 줘서 선정을 하려고 스케줄을 발표했고요.

◇ 정관용> 그러면 내년 정도에 첫 선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 이윤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범테스트는 몇 년 정도 합니까?

◆ 이윤수> 법 개정 스케줄에 따라가는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인가를 내서 영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법 개정이 사실 국회에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본격적인 인가는 나갈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 통상적인 경우는 국회가 법 개정을 하고 난 후에 한두 개씩 시작해 보는 게 통상적인 거 아닌가요?

◆ 이윤수> 법 개정을 해서 산업자본들을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많은 나라의 사례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정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인가를 줄 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한 개 정도 라이센스를 줘서 테이핑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주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 상태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인가를 해서 좀 반응을 보자라는 구도로 잡은 겁니다.

◇ 정관용> 그럼 고작 4% 정도밖에 지분을 가질 수 없는데 시범운영에 참여할 그런 자본들이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자면 다음 카카오 등의 회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참여할까요?

◆ 이윤수> 다음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은, 사실 시장에서 ICT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나는 법 개정이 된 다음에 최대주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도 있고. 일단은 1단계에서 시범인가 쪽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사업을 좀 해 보다가 나중에 이걸 최대주주로 바꿔서 자기가 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경영자들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윤수> 네.

◇ 정관용> 금융위원회의 금융서비스국 이윤수 은행과장이었고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을 연결합니다. 장 팀장님?

◆ 장흥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해 보자라는 기본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흥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도 인터넷은행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도입하되 이러이러한 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장흥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안 되는 건 뭐뭐입니까?

◆ 장흥배>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앞서 말씀하셨는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자본 비율 규제완화, 그다음에 유동성 규제완화, 그다음에 진입장벽도 규제를 완화해서 전체적으로 다 규제완화하는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감독의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도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없던 걸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문턱을 좀 낮춰줘야 이 사람, 저 사람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규제완화인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장흥배> 저희가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은 소위 재벌의 사금고화는 여전히 현행 은행법 규제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는 해소가 된다라는 건데 원래 은행법 규제가, 그러니까 재벌의 사금고화만을 막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고요. 핵심적으로는 이건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데 따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산업자본이 자기산업자본 사업 자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은행의 돈을 필요한 시기에 사금고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유인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벌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산업자본 일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융위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재벌의 사금고화만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사금고화도 문제다. 그 말이군요?

◆ 장흥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 문제는 재벌이 특히 제2금융권을 지배구조 안에 편입시키면서 더욱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보험회사, 캐피털사,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 장흥배> 네.

◇ 정관용>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금산분리가 엄격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장흥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거액의 법인대출을 활발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낮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장흥배> 글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요즘 SNS를 이용해서 금융사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융사기가 건당 몇 백억짜리 이런 거액사고는 아니거든요. 다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짜리 이런 사고들인데 그런데도 그게 많이 모이면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금융위 주장에서 규모의 측면에서 우려가 좀 덜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출총액을 몇 퍼센트까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장흥배> 네. 그런데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산운영규제라고 해서 거래관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강력한 소유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이게 자산운영규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거래관계를 규제를 함으로써 이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완화시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 산업자본의 그런 소유제한 규제를 별도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래부분을 제한을 둬도 결국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편법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금융자본을 쓰려고 할 것이다.

◆ 장흥배> 네. 예를 들면 과거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터졌던 동양사태 같은 경우도 어떤 제도의 불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를 다 우회해서라도 이렇게 다 사건이 터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봐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혹시 비대면 확인이라서 이런 저런 금융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우려는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 장흥배>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한다. 영상통화를 한다. 현금카드 등을 전달 시에는 확인한다. 기존 계좌를 활용한다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불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장흥배> 저희가 그런 규제들이라고 해서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도 신분증 도용을 당해서 금융사기를 당한 그런 피해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범죄자가 남의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저축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패턴이 똑같은데요. 두 군데 대부업체에서 각각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걸 확인하는 시점에 보면 연체자가 돼 있고 신용등급이 완전히 뚝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부업체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하는데 대부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연체문제, 신용등급의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 대부업협회에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대부업협회는 다시 그 대부업체가 했던 말과 동일한 답변을 들려주고요.

◇ 정관용> 돌고 도는군요, 그냥.

◆ 장흥배> 네. 나중에 결국은 제도상으로 보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금융회사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세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금융기관한테 이런 선의의 금융사기사건에 대해서 무과실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불비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또 채권을 범인이든지간에 실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든간에 누구한테 빨리 급한 사람한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금융산업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 인터넷은행에 한다면 그걸 더 강화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겠고요.

◆ 장흥배> 네. 그러니까 최소한 비대면 확인을 허용한다면 금융기관하고 선의의 금융 피해자 사이에 책임배분원칙을 분명히 해야 되고.

◇ 정관용> 명확히 해라?

◆ 장흥배>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흥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꼼꼼히 더 챙겨가면서 도입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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