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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사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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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와 격리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자신의 일가족(부인·딸 2명)을 살해한 강모(48) 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48)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 딸(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중증도의 우울증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하다고 봤다.

강씨는 명문 사립대 출신으로 2년여 전 퇴사하기 전까지 컴퓨터 관련 회사 등 3곳에서 일했으며 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제난을 비관해 아내와 큰딸은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자살을 기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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