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 15시간 조사 뒤 귀가 "혐의 전면 부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盧 "특별사면 경위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금품수수 없다" 진술

노건평 씨 (자료사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별사면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노 씨는 변호사와 함께 전날 오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25일 오전 1시 50분쯤 청사를 빠져나갔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가 과정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노 씨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노 씨와 친분이 있는 경남기업 전 임원 김모 씨 등으로부터 "성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팀은 김 씨가 노 씨의 자택을 찾아 성 전 회장의 청탁을 전달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노 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별사면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지,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의 몇 차례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나 청탁 또는 특별사면을 위해 청와대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노 씨의 변호를 맡은 정재성 변호사는 "노건평 씨는 김 씨 소개로 성 전 회장을 2~3회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면 청탁을 받거나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사면을 청탁한 사실도 없으며 사면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씨는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 취재에 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사면 심사 때 성 회장 측 인사가 접근해 온 것은 맞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