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농약을 넣은 음식을 먹여 이혼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서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께 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아내 A(49·여)씨에게 농약을 넣은 반찬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개인별로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이혼을 했다가 A씨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농약이 든 음식을 먹은 뒤 복통을 느끼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경찰에서 "이혼을 하자마자 병든 나에게 집을 나가라고 해 배신감을 느껴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