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공구류를 수입한 뒤 유명 한국브랜드 등으로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권모(51)씨 등 3개 조직 9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B통상 권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이 불가능한 유명상표 위조품은 정품과 섞어 수입하고, 인지도가 낮거나 상표가 없어 정상 수입이 가능한 공구류는 수입 후 유명상표로 위장해 모두 146만점(정품시가 5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권씨는 중국에서 상표가 없는 일반 줄자를 수입하면서 일본 대표 공구업체의 상표인 '타지마(TAJIMA)' 줄자를 몰래 섞어 들여와 경북 김천 소재 작업장에서 타지마 상표를 붙여 정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표가 없는 중국산 절단석을 수입해 이모(50)씨에게 위조된 미국산 쓰리엠(3M) 상표의 스티커를 붙이고 포장하도록 한 후, 정품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수입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물품을 수입하여 유통시켰고, 최초로 수입하는 사업자의 물품은 세관에서 현품 검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최초 수입 시 전량 정품을 수입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정품과 위조품을 섞어 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통상 대표 강모(54)씨는 중국으로부터 상표가 없는 원형톱날과 절단석을 수입해 상표 없는 원형톱날에는 한국 유명브랜드인 '계양(KEYANG)' 상표를 인쇄해 포장했고, 절단석에는 위조된 3M 상표의 스티커를 붙여 전국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특히 동네 목욕탕을 개조한 비밀작업장을 마련하고 팔순노모 등 가족들과 직원을 위조작업에 총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장 내에는 CCTV등을 설치하여 작업현황과 주변을 감시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위조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절단석 등 기초 공구류의 품질이 보증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 상표와 품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