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격흡수기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차량 사고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충격흡수기를 부실하게 수리하거나 부품 내역을 허위기재해 보험금을 가로채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충격흡수기 거래명세표 위조, 수리내역 허위기재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A건설이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하면서 부품거래명세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A건설은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인 모 산업의 법인인장 사본을 거래명세표가 아닌 다른 양식에 오려 붙여 255만원을 편취했다. A건설은 20건을 위.변조해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B건설은 2012년 12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차량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뒤 후면지지대를 교환하지 않고도 교환한 것 처럼 속였다.
B건설은 간이영수증에 부품내역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46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B건설은 동일수법 2건으로 모두 1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C건설은 충격흡수기내 충격봉 부품단가를 2배 가량 부풀려 7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3천9백만원을 타냈다.
충격흡수기를 부실공사하면 충격흡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시 차량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10년부터 4년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업체를 전수 조사해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213개 시공업체 중 113개 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업체당 평균 1천9백만원,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50만원이 나갔다. 특히 D건설은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허위.과장 청구 7건 이상과 편취보험금이 4천만원 이상인 시공업체는 15개다. 이들 업체가 편취한 보험금은 10억3천만원에 이른다.
◇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허위 발급, 코팅일자 조작
차량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하면서 유리막코팅의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코팅일자를 위.변조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E정비업체는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두 개의 품질보증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E정비업체가 차량 수리시마다 허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편의적으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차량이 입고하면 유리막코팅을 한 뒤 해당차량과 상관없는 다른 차량의 품질보증서에 차종과 차량번호를 임의 변경해 보험금을 편취한 정비업체도 있었다.
차량 유리막코팅 관련 조사결과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천만원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