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대형로펌(태평양)에서 일하면서 특정인에게 사면과 관련해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사면과 관련해 자문 등을 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어서 또다른 전관예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여야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이 9일 황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은 19건의 사건 내역 가운데 사건명이 '사면'으로 기술된 사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후보자는 같은 해 1월 4일 특정인이 의뢰한 사면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자문을 했다. 이는 같은해 특별사면이 시행되기 8일 전이다.
당시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의뢰인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변호사가 관여할 여지가 적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을 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로비가 아니냐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