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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대표,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 융통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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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료사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선을 정부가 융통성 있게 받아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8일 통일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최저임금에 5% 상한선을 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기존 노동규정 범위 내인 5%를 고집한다면 관리위와 총국 간에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그 부분에서 서로 양보가 있기 전에는 풀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한 것은 북측이 물러선 것"이라며 "일단 치킨게임에서 북측이 물러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4월 24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5.18% 인상한 74달러로 정해 우리 측에 통보했지만, 아직 협상을 하지 못하고있다.

이날 감담회에서는 기협보험금이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기업 대표는 "자신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당시 40억 정도가 들었지만, 감가상각 등을 적용해 15억 정도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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