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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임금 관련 지침 어긴 49개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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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료사진)

 

정부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남북이 대립하는 과정에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49개사에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3월분 임금을 지급한 한 49개 기업 가운데 1차로 18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2차로 31개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74달러로 인상하자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 기준으로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을 기업에게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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