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A경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경장의 징계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 이탈, 중대 질환이 아닌데도 두 달 동안의 병가 사용 등 업무 태만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해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청문감사관실 직원인데다 업무 태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적절성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범죄 피해자 전담 경찰관 도입으로 경찰에 입문한 A경장은 올해 2월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흥덕서로 전보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