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야가 메르스 대책 관련 '4+4회동'을 계기로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국회법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거부권을 시사했고, 여야는 조항의 강제성 유무를 두고 다퉈왔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우리가 위헌소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통과시킨 것은 그 조항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야당도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도 강제성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는데 이는 굉장히 큰 진전이고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듣기만 했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의 의견이었고, 우리 측에서 공감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위헌소지가 있으면 국회가 아니라 위헌제청을 통해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강제성 유무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4+4회동이 끝난 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의 말을 경청했다"면서 "우려하고 있는 헌법 해석 상의 위헌성의 문제는 거의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는 우려일 뿐 위헌성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