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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24곳 병원 공개…최경환 총리대행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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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확진 환자가 나온 병원 6곳과 경유한 18곳까지 모두 24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지역사회 확산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경환 총리대행의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경환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하여 어제 귀국직후 관계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포함하여 몇 가지 대응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가 병원내 감염 수준이고 지역사회 확산이 없는 상황임을 재확인하였으나,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격리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인 6월 중순까지 지자체·민간·군·학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대응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명단 등의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메르스의 실제 감염경로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고폭증에 대비한 신고체계 구축 및 격리병상 추가 확보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총 24개입니다. 이중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6개입니다. 나머지 18개 병원은 확진환자가 경유한 병원입니다.

이번에 경유 병원을 함께 발표하는 것은 확진환자들의 이동경로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여 병원 내 접촉자를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된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계셔 일반 국민들께 전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초기에 다소 미흡하게 수행됐던 자택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격리자 전원을 보건소 및 지자체 공무원과 1:1로 매칭하여 책임관리하는 체제를 신속히 구축·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추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대응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되, 창구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며,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발표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WHO와의 메르스 합동평가(6.8~) 등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내에서 감염된 사례들로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고 있어 확실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과민하게 반응하여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각종 국내외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서도 각자 개인위생을 준수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독감 수준으로 적절한 격리가 이루어지고 개인위생 규칙만 잘 지키면 사회적 확산은 없는 통제가 가능한 질환으로 평가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치권․지자체도 정부를 믿고 차분히 함께 대응한다면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대응조치 전반을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후속조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께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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