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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구멍 방역' 부른 '확진 독점'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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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진' 기다리느라 대응 지연…7일 특단조치 나올지 주목

 

서울시의 메르스 확진 권한 부여 요청을 보건복지부가 즉각 거부하면서, 그동안 '판정 독점'을 놓고 불거져온 각종 잡음과 의혹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결국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복지부-서울시 '확진권한 갈등' 불거진 배경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확진 판단 권한을 갖고 있어 검진과 확진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확진환자로 분류하는 건 행정기관간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분류'라 부르고 서울시는 '권한'이라 읽는 확진 판정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 메르스 확진 판정을 1차와 2차에 걸쳐 내리고 있다.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양성 판정이 나온 검체를 다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옮겨 2차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최종 확진이라고 공표하는 식이다.

그러나 검체를 '배달'하고 또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만 최소 16시간이 소요된다. 1차 양성 판정과 2차 확진 판정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데다, 확진 판정 이후 대외 공표하기까지도 길게는 이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보니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하기 힘들다는 게 일선에서 메르스와 맞닥뜨리게 되는 지자체들의 고민이다. 서울시가 총대를 메고 복지부 목에 방울을 단 배경이다.

◇1차 양성 판정 후 확진까지 '모호한 시간'의 연속

지난 1일 메르스 의심환자 가운데 최초로 숨진 25번(57·여) 환자는 대표적인 사례다. 숨질 당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의심 환자' 명단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확진' 환자는 아니었다.

당국은 이 환자가 숨지자 "메르스 확진 환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로 알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일단 부인했다. 이후 역학조사 결과 2일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고, 그날 새벽에야 메르스 환자로 공식 집계됐다.

지난 3일 메르스 '의심 환자' 상태로 대전에서 숨진 36번(82) 환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망 후 채취한 검체를 토대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1차 양성 판정이 나온 게 이튿날인 4일 오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국은 2차 검사를 해야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며 뜸을 들이다가, 같은날 오후 유족들에게 확진 사실을 귀띔했다. 유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또 하루가 지난 5일 새벽에야 정식 공표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공군 원사 37번(45) 환자는 이미 3일 군 병원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은 자체적으로 37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및 군 병원을 격리했지만, 37번 환자의 확진 여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진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38) 환자의 경우에도 지난 1일 이미 1차 양성 반응이 나타났지만, 추가 검사를 벌인다는 이유로 4일에야 확진 발표를 했다.

 

◇'2차 검사로 확진 판정'의 명분은?

메르스 사태가 긴급히 확산되다 보니, 일부 지자체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양성 판정이 나온 환자들에 대해 당국의 '확진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북은 5일 순창군의 한 마을에 사는 A(72·여) 씨가 1차 양성 판정을 보이자, 마을에 경찰과 공무원을 배치해 사실상 폐쇄 수준의 통제에 나섰다. A씨에 대한 2차 검사 결과는 7일 아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6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통해 주민 B(36)씨가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에 2차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관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 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최종 검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지난 4일 "메르스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가 재검 때 음성이 되거나, 양성과 음성 경계인 '약한 양성'이 나오는 상황 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판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은 '위(僞)양성(거짓양성)' 보다 '위음성(거짓음성)'이 나올 때 더 커진다. 위음성이 우려된다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검체만 재검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의 이같은 '확진 권한 독점'이 문제 발생시 정보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점과 의혹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발표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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