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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걸린 친구랑 밥 먹었는데요" 한마디에 교도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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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면하려 '거짓말'…'메르스 공포' 악용 사례도

 

"제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밥을 먹은 적 있는데요..."

지난 3일 천안교도소가 재소자의 말 한 마디에 발칵 뒤집혔다.

벌금 500만원 체납으로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 천안교도소로 이송된 김모(27)씨가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고 털어놨던 것.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김 씨가 머물렀던 경찰서 유치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 씨가 천안 서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른 피의자 3명과 5시간 가량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일단 김씨가 접촉했다는 메르스 확진 환자 파악에 나섰다.

김씨의 일주일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모두 뽑아 대조 작업을 벌인 경찰은 그러나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1차 검사 결과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검사결과를 전달받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고 말하면 석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며 "김 씨의 거짓말에 교도소 직원과 경찰 등이 놀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순천 등 지방에서도 의심 환자가 속출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김 씨처럼 메르스 감염 공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중동'이라는 말 한마디에 경찰서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도 있다.

평택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직원과 두 차례 접촉한 것이 드러나 사무실이 일부 폐쇄된 것. 그러나 건설 현장 직원이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됐다.

전염성 강한 메르스의 위력 덕분에 구속을 면했던 피의자도 있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3일 차량털이 혐의로 A(45)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A씨의 장모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씨가 장모와 함께 하루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A씨는 보건소의 관리감독하에 자택에 격리됐지만 2차 검사결과 장모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절도 피의자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정도로 메르스의 위력이 대단하다"며 "메르스 공포를 악용하는 이들의 행태가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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