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의 도청 진압 때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56) 씨에 대해 35년 만에 무죄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내란 부화수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실형이 선고됐던 박씨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박씨의 당시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라며 박 씨를 위로했다.
박씨는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2시 30분께 광주 동구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도청 진입 직전에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으니 도청으로 와주십시오'라며 광주시민에게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을 한 뒤 계엄군에 체포돼 징역 1년이 선고돼 복역하다가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35년 만에 무죄가 선고돼 마음의 짐을 벗어 낸 박씨는 "다시는 5.18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 다."라면서 "아직도 5.18을 왜곡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