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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펌에 위헌성 의뢰 "행정입법권 침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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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행정입법권한에 대한 본질적 침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3일 국회사무처가 외부의 한 법무법인에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3항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해 받은 법률 자문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규정이 청와대가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쟁점개정안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그 근거로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하는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초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쟁점개정안은 '지체 없이'란 표현을 삭제하여 처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쟁점 개정안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아닌 '수정·요구받은 사항의 처리'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회에서 요구받은 사항을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상당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가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비교법적인 시각에서도 쟁점 개정안이 권력분립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국가에도 행정입법에 대한 다양한 의회 통제수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국회법에서 규정한 수정·변경 요구권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됨으로써 행정입법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평가된다면 쟁점개정안은 그 범위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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