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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원가서 또 따져라? 비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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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도 조합원 자격줘야 헌법정신에 맞아

- 노동, 민주주의 관련해 정치적 판결 많이 내렸던 헌재.
- 국제기준, 시대정신 반영없이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 전교조는 초기업노조, 산별이나 지역별 노조 인정해야.
- 전교조 합법화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합의했던 것.
- 현직교원만 노조가입 허용한 나라 한국뿐. 후진적.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자주단결권에 위배돼.
- 명확한 판결 없이 유보한 헌재, 재판 기능 못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8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정관용>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경과가 좀 복잡하긴 하죠? 정부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여기에 맞서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전교조가 졌는데 2심에서 이거 위헌소지가 했다고 해서 2심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게 지금 합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전교조 반응 들어봅니다. 변성호 위원장 나와 계시죠?

◆ 변성호>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예상하셨나요?

◆ 변성호> 네, 뭐 요즘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의 기대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지켜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려가 컸다? 즉, 합헌 결정내릴 거라고 봤다?

◆ 변성호> 네,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낼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 시대정신이나 노동기본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 부분이나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국제기준이나 시대정신이 반영이 되면 과거에 결정되었던 내용보다 진일보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산별노조나 이런 경우에는 해고자들도 노조원이 되도록 현재 우리 노동조합법상 되어 있죠?

◆ 변성호> 네,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특히 2심재판부에서도 전교조가 기업노조가 아닌 초기업노조, 산별이나 지역별 노조를 인정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면 해고자도 역시 산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전교조도 그것이 열려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의 논란이 아니라 전교조가 합법화 될 당시에 1999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노조에서 산별이, 그러니까 초기업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교원 노조도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해고자도 조합으로 인정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전교조는 전교조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특별법 조항에 현직 교원으로만 딱 못 박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성호> 네, 현행법이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헌법하고 불일치하지 않는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오늘 헌재가 판단한 것은 교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이런 저런 관련법에 따라서 특혜가 주어진다. 또 교사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그 돈이 다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가 지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근로자와 좀 다르다. 이것은 지금일반근로자와 똑같은 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현직교사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것의 아주 강한 근거로 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성호>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국제기준이나 시대정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문명화된 사회에서 현직교원만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게끔 허용된 나라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지금 교원노조법이라고 하는 아주 교원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특별법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기본권, 자주단결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고요. 아마 국제기준과 과거에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때에 거꾸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국제기준이 단순히 국제단체에서 그냥 단기성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4대원칙을 제시하지 있는데 이 4대원칙의 핵심이 모든 노조 그다음에 교원의 결사의 자유권까지 포함해서 단결권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ILO의 정신입니다.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가 열렸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ILO, 국제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교원단체총연맹, 각종 해외 단체는 다 전교조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건 맞습니다. 그렇죠?

◆ 변성호> 네. 어찌 보면 전교조를 지지했다기보다는 교원에게 있어서 교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은 제한 없이 모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적용이 돼야 한다, 이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단체에 적용, 허용되는 것은 상식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헌재로 근거로 삼은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각종 법에 의해서 특혜가 있다’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재정을 통해서 임금 같은 게 나간다’ 외국의 교원들도 비슷합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 변성호> 당연히 외국의 경우에도 공립교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처럼 제한적으로 되는 경우는 없겠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쟁의행위, 파업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 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정치 자유권에서의 정당가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운동을 학계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나라마다 상이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쟁점은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 변성호> 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단결권입니다. 최소한의 단결권, 자주적으로 단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헌재는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 변성호> 네.

◇ 정관용>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 판단하고 무관하다?

◆ 변성호> 네.

◇ 정관용> 그거는 법원에서 다시 또 따져라, 이렇게 했잖아요?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변성호> 저는 이번 헌재판결을 좀 총평을 짧게 한다면 좀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에 못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겁했다, 명확하게 판결해 주어야 될 것을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면서 혹은 정치권이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것을 유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헌법재판소 재판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노조 그러니까 교원노조법에서 합헌이되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아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거나 아니면 논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합헌이다라고 했다면 또 다른 우리가 토론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원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합헌, 그 부분에 그쳐야 하는 부분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노조아님이라고 통보한 것은 또 별개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맞죠. 그런데 왜 제가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미 상위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라고, 노조아님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정조치를 할 때 모법에 없는, 상위법이 없는 시행령만의 근거를 가지고 취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2심 법원에 넘겼는데요. 2심 법원에서는 왜 위헌제청을 했겠습니까? 2심 법원에서는 교원노조법도 또 시행령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의 여부를 확인했었던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헌재의 주장은 헌법에는 일치한다, 즉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는 일치한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미 10년 이상 적법한 노조로 활동했고 또 해직교원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역사도 오래되니까 그건 따로 좀 법원에서 따져달라, 이거잖아요?

◆ 변성호>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2심 재판부에서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올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2심으로 올렸다면 이 취지는 2심 재판부에서 올렸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위헌성, 적법성에 있어서만큼은 전교조에게 손을 들어줬다라고 판단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변성호> 네.

◇ 정관용> 그런데 또 그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또 바뀌었다면서요, 인사교체로.

◆ 변성호>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 판결은 언제쯤 내려집니까?

◆ 변성호> 어차피 심의가 들어가고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아무튼 전교조는 거기서는 전교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 이 말씀이죠?

◆ 변성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 변성호> 네, 힘든 과정입니다만 저희가 법외노조 통보가 왔을 때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함에 정면으로 우리가 맞서겠다라고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 바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그냥 이거는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것만 딱 판단하면 될 것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렇게 판결문에 이런저런 표현을 써놓은 것은, 이건 정말 좀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당연히 현직교원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 정관용> 아쉬움은 많은데 헌재가 좀 고민한 흔적은 나타난다, 그래서 비겁하다 이런 말씀까지로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성호> 네.

◇ 정관용> 전교조의 변성호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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