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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한 세월호 민간잠수사가 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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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처 못한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

- 가이드라인 설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민간잠수사
- 해양경찰청이 제대로 대처했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
- 함께 작업했던 잠수사가 오히려 과실치사로 기소 당해
- 진짜 책임은 해경이 져야. 당시 해경직원들 고발한 상황
- 세월호 특별법, 민간잠수사 관련 배보상 포함 안돼
- 구조활동한 사람과 승선객 동등한 대우 받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7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철 (고(故) 이광욱 씨 동생)

◇ 정관용> 지난해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중에 숨진 민간잠수사가 계셨죠. 그 유가족이 전 해양경찰청간부들을 어제 고발했네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해경 본부 측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인데, 어떤 내용인지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동생입니다. 이승철 씨 나와 계시죠?

◆ 이승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쩌다가 그 때 돌아가셨었죠, 형님께서?

◆ 이승철> 그 당시에 세월호 가이드라인 설치하러 들어가셨다가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뇌증이라고 했는데 기뇌증이 아니고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거든요.

◇ 정관용> 기뇌증이 아닌 호흡곤란으로?

◆ 이승철> 네. 그래서 병원 원장님도 나와서 ‘기뇌증으로 돌아가신 것 아니다, 기뇌증은 합병증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호흡곤란이라는 얘기는 산소 줄 이런 게 엉켜서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공급이?

◆ 이승철> 네, 그럴 수도 있고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1년도 지난 이 상황에서 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셨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고발이었습니까?

◆ 이승철> 김석균 해양청장했던 분하고 이춘재 해경경비안전 국장님하고 해경구조대장이요.

◇ 정관용> 어떤 혐의로요?

◆ 이승철> 업무상 과실치사로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형님이 물속에서 나왔을 때 챔버나 그런 시설에다가 감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동료 잠수사하고 소방대원에 의해서 심폐소생술만 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승철> 네, 그 당시에 의사도 없었어요. 다른 함정에 있다가 오늘 이 시간이면, 벌써 그 시간이면 사망을 하시죠.

◇ 정관용> 원래 작업 중에는 현장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감압하는 조금 아까 언급하신 챔버라고 하는 그 감압시설도 있어야 하는 거죠?

◆ 이승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의사는 없었고 감압시설 챔버는 있었습니까?

◆ 이승철> 그 당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것도 없고 의사도 없었다?

◆ 이승철> 네, 그리고 또 수심 18m 이상 들어가게 되면 보조공기통을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 정관용> 아예 없이 들어갔다, 그냥?

◆ 이승철> 보조공기통만 있었으면 그걸로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가시지는 않았죠.

◇ 정관용> 자, 그러니까 보조공기통이 있어야 하는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현장에 의사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감압시설 챔버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인다.

◆ 이승철> 네.

◇ 정관용> 이런 것들은 결국 구조작업 수칙을 해경이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 이승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지도 모른 것 같아요.

◇ 정관용> 아하... 고발하시려면 지난해에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승철> 아, 그걸 하다 보니까 같은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로 간 분을 가해자로 해서 기소를 시켰더라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이승철> 네. 더 이상 놔두면 이 분이 살인범으로 몰릴 것 같아서.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이광욱 씨와 옆에 같이 작업하셨던 분을 과실치사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 이승철> 네, 업무상 과실치사요.

◇ 정관용> 그 아직 재판은 진행이 안 됐습니까?

◆ 이승철> 아직도 재판중이에요.

◇ 정관용> 재판이 진행중이에요?

◆ 이승철>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이 과실치사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 이승철> 그 사람이 감독관이래요.

◇ 정관용> 감독관이 감독을 못 했으니까 과실치사다?

◆ 이승철> 네. 그리고 그분 회사 소속으로 또 저희 형님을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공소장에.

◇ 정관용> 원래는 그렇지 않나요?

◆ 이승철> 아닌데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해경이 책임져야 하는데 해경이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처음 본 감독자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과실치사로 현재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승철> 네, 그런데 사실 감독관이 아니고.

◇ 정관용> 네.

◆ 이승철> 그냥 팀장이에요, 팀장.

◇ 정관용> 어쨌든 이광욱 씨보다는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맞나 보죠?

◆ 이승철> 네. 지시도 위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 이 사람이 이거를 받고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그분이 구속돼 있거나 그렇지 않죠?

◆ 이승철> 불구속으로...

◇ 정관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승철>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유가족 분들께서는 굳이 사실 해경에 책임을 묻는 고발 같은 것 생각을 안 하고 계셨군요?

◆ 이승철> 아니죠,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있다가 이건 아니다, 아니 같이 들어간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를 피해자, 가해자로 나누어 놓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나서게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짜 책임은 해경이 져야 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고 싶다, 이 말씀이시고요.

◆ 이승철>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세월호 특별법에 민간잠수사 관련된 배상, 보상 부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이승철> 제가 그거를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었어요. 배 보상법에 포함시켜 달라고요.

◇ 정관용> 아, 빠져 있습니까?

◆ 이승철> 네, 해양수산부에서 답이 왔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고인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 정관용> 그러면 돌아가신 형님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보상도 못 받으신 겁니까, 지금?

◆ 이승철> 의사자 지원금은 받았는데요. 그 외에 생계유지비고 뭐고 10원 한 장 지원 안 해 주던데요.

◇ 정관용> 그래요. 이 문제도 꼭 제기해서 풀려야 되겠군요. 민간잠수사분들도 4.16 희생자에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죠?

◆ 이승철> 그렇죠. 구조활동한 사람이나 승선객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됐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세월호 특별법이 이 대목도 좀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관리책임을 해경이 져야 하는지 함께 잠수했던 그분이 져야 하는지 정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승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동생 이승철 씨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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