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의무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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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보안카드…다양한 보안기술 막는다는 요구 반영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보안카드 의무사용 폐지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상의 자금 이체 때 보안수단을 보안카드로 한정하면 다양한 보안기술을 막는다는 핀테크 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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