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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정했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이 단체의 입장으로 확정했다. 이 안건은 이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총장은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며 "노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 수급을 늦추는 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회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기준 연령도 변경돼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