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의 한 유기견 보호소. 이곳에는 하루에만 20여마리의 개들이 버려진다. 더군다나 이들 중 다시 주인 품을 찾는 개는 한 마리가 될까 말까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인을 잃고 보호소에 맡겨진 유기 동물은 8만1천여마리에 달한다.
버려진 유기동물로 유기견 보호소는 늘 포화상태다.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 한해 그렇게 들어간 비용만 104억여원이다.
정부도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유기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내·외장형 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전체 등록대상 161만여 마리 중 절반이 조금 넘는 88만여 마리(55%)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원래 주인을 찾는 경우는 2013년 10.3%에서 2014년 13%로 별반 차이가 없다.
한 유기견 보호소 관계자는 "한 달에 500여마리의 유기동물이 들어오지만 등록된 동물은 20마리도 채 안된다"며 "게다가 등록칩이 있더라도 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결국 여기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3년동안 동물등록제 관련 과태료 부과 '0'단속 지침이나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단속인력 부족도 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장형 같은 경우는 눈을 식별하기 어렵고, 외장형은 두고 왔다고 하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렇듯 등록제 단속의 경우는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년동안 동물등록제 관련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동물등록제 시행 방법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기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외장형 장치와 인식표는 누군가 떼어내면 알 길이 없다는 것.
정부는 내년부터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내장형의 경우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부작용을 우려해 꺼려해 왔다"며 "등록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유주들이 내장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홍보가 선행돼야 하고, 단속은 그 이후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