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무려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 사태'의 주범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1심 보다 5년이 감형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기죄의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중순 이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현 전 회장이 2013년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1조3천억원 어치를 발행·판매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기소된 재벌 총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또한 1심은 현 전 회장이 회사를 살려 회사채 등을 상환할 의지가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그가 추진한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도 있었다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CP·회사채를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팔아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약 6천억원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징역 5년을 받았던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이날 징역 2년6개월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개월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
현 전 회장의 형이 5년 감형되자 방청석에서는 동양사태 피해자 180여 명이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소리 내 오열하기도 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고통 속 피해자보다 재벌총수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동양증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