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이라고 해도 실질적 근로자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이모 씨가 "근로자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건설사가 진행 중이던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척추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요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한달여 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이 "공사 하도급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건설사에 공사에 관한 일용 근로자로 고용돼 공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사람들을 모아 일을 하긴 했지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자재비를 추후로 정산해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공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업자 지위가 아닌 일용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스스로 자재를 구입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기는 했으나 건설사 측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