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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어도 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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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이라고 해도 실질적 근로자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이모 씨가 "근로자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건설사가 진행 중이던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척추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요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한달여 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이 "공사 하도급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건설사에 공사에 관한 일용 근로자로 고용돼 공사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사람들을 모아 일을 하긴 했지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자재비를 추후로 정산해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공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업자 지위가 아닌 일용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스스로 자재를 구입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기는 했으나 건설사 측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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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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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갈대숲2022-05-02 12:05:31신고

    추천2비추천0

    버닝썬,신안사건만 봐도 답나옴 경찰이 가장 부패하기 쉬운 집단인거 ㅋㅋㅋㅋ 그동안 죄 뒤집어 씌운짓 엄창나게 한것도 경찰들임 ㅋㅋ KDI 소속 김재훈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현 연구원은 올 1월 19일 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제14권에 실린 ‘반부패 형사사법 개혁’ 논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가별 법체계를 영미법계, 프랑스식 대륙법계, 독일식 대륙법계 등으로 구분한 뒤 법체계별 국가의 종합 정치부패지수를 비교했다.

  • NAVER배통2022-05-02 08:38:50신고

    추천5비추천2

    윤석렬정부 경찰 윤석열정부 검찰 어느쪽이 수사해도 적폐수사 가능하다.
    수사 주체만 바뀌는데 국민 피해라니 거지말도 넘 심하네
    검찰수사권이 만들어 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중산층이상은 덕보고 중산층이하는 피해본 것이 사실이다.
    해경해체 여가부폐지 어떤 정부기관이 권력내려놓지 않으려고 집단반발 한적있다.
    결국 검찰 집단은 이적 집단이고 공무원이 맞나 의심스럽다.

  • NAVER홀로2022-05-02 08:25:38신고

    추천1비추천3

    국민이 하찬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법 대단하다 대단해 대한민국을 특권층 세상으로 만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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