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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마리 도살 고양이탕 효능? 심리적 위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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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린 후 토막절단해 나비탕 만들어
-1000마리 이상 도살, 전문가들도 경악
-고양이는 개체수 조절 대상, 맹점 노려
-효능 검증 안돼, 약재 등록도 안된 상황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심인섭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팀장),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하고 건강원에 팔아넘긴 사건. 그 잔인한 도살 현장 상황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양이는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포획 매매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양이 포획, 도살, 매매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현장고발과 조사과정에 함께했던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의 심인섭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 길고양이 도살사건, 어떻게 현장을 잡게 되신 건가요?

◆ 심인섭> 포항이라든지 통영 일대에서 불법포획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대량의 고양이 사료 캔을 구매해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비탕의 재료로 건강원에 들어온 고양이 사체가 너무 깨끗이 말끔하게 손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화면을 보고 이건 조직 혹은 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심인섭> 그 이후에 용의자가 특정이 돼서 경찰과 저희가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잠복하고 미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현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가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심인섭> 고양이를 뜨거운 물에 담가서 익사시키기 전에 플라스틱 케이지 안에 몰아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케이지 안에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획틀 안에 잡혀있는 고양이가 13마리가 있어서 총 18마리를 구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에 가셨을 때 뜨거운 물로 담가서 도살했던 현장을 보신 거예요?

◆ 심인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로서 여러 가지 많은 잔혹한 사건이나 현장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른 학대사건을 보실 때만큼의 감정 동요는 잘 없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정말 이번 사건은 저희들도 느끼기에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산채로 끓는 물에 담가서 죽인 다음에 털을 뽑아서 가공을 한다는 건가요?

◆ 심인섭> 네. 현장에서 용의자가 실토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도살된 고양이는 어떻게 유통된 건가요?

◆ 심인섭> 내장을 다 꺼낸 상태에서 냉동고에 넣어 사체를 얼립니다. 꽁꽁 얼리면 냉동된 개체기 때문에 건강원에 가면 두세 등분 정도로 절단만 하고 나면 바로 압력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나비탕을 만들 수 있게끔 가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 남성이 현장에서 1년 넘게 포획 및 도살 판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몇 마리나 팔았던 겁니까?

◆ 심인섭> 본인이 밝히기로는 한 600마리 정도라고 밝힌 모양인데요. 저희가 추산하는 건 한 달에 한 80~100마리 정도는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1년을 가정하고 보면 100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가 그렇게 도살이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하네요. 1000마리 정도가 넘었으면 완전히 기업형으로 길에 있는 고양이를 잡아서 그냥 끓여서 죽인 다음에 건강원에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 심인섭>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팔았던 사람도 문제지만 실제로 또 시장에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많았던 겁니까?

◆ 심인섭> 저희도 의아한데요. 암암리에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나비탕이 많이 팔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나비탕을 구매하는 분들은 대부분 특정 질병인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좋다는 잘못된 속설, 미신 같은 걸 믿고 구매를 하지 않았겠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비탕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잡힌 사람이 한 명이지만 또 잡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심인섭>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슈가 되면 포획이 당분간은 잠잠해지겠지만 제2, 제3의 범죄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고양이를 중성화 대상으로 정했고, 따라서 포획 매매도 금지가 안 된 상황이 아닙니까?

◆ 심인섭>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데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번에 잡혔던 사람은 어떤 법으로 처벌이 된 건가요?

◆ 심인섭> 동물보호법 8조에 목을 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나 동종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행위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번처럼 상당히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이 정한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해 달라고 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인섭>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번 사건현장 고발과 조사 과정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의 심인섭 팀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절에 좋다는 일명 나비탕에 관한 속설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대한한의사협회의 김태호 기획이사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김태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 등에 고양이탕, 나비탕이라고 불리는 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좋다는 속설이 정말 맞는 건가요?

◆ 김태호>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박재홍> 약재로 쓰이지도 않고요?

◆ 김태호> 일단 약재로 쓰이려면 효능, 효과가 있는 경우에 약전이나 규격집에 등재한 이후에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투약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약전이나 규격집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호랑이 뼈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뼈 같은 게 약재로 쓰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고양이과라서 고양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태호> 호랑이 같은 경우는 호골이라고 해서 약재로 쓰인 적이 있지만 지금은 멸종위기 동물이기 때문에 약재로 쓰이지 못하고 유통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고양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고양이 같이 약전에 등재되지도 않은 것들이 효능,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 박재홍> 그러면 소위 일명 나비탕을 먹고 좋아졌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치료된 게 아니라...

◆ 김태호> 심리적 위안이나 플라시보 효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금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박재홍> 과학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태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대한한의사협회의 김태호 기획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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