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도입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 설립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철회됐다. 사회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정책을 아예 포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20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 신청이 일단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유는 사업자인 그린랜드 헬스케어 주식회사의 법적지위가 법령상 요건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린랜드 헬스케어는 중국 녹지그룹이 한국에 설립한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법적 성격은 한국 법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영리병원의 사업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한국법인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법령상 사업주체와 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보건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은 중국법인인 녹지그룹의 자본이 투입되지만 법인의 성격으로만 보면 한국법인이 사업자여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측과 협의해 보건복지부에 낸 설립신청을 철회하고 사업자를 변경해 조만간 다시 승인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외국법인을 사업자로 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제주도가 적격여부를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재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 투성이 영리병원을 왜 그렇게 설립하려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나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며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