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 결과가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부산지법의 '르노삼성 사건' 판결을 예로 들며 당시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이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보고서는 상기시켰다.
한경연은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소급해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소급 지급 청구를 불허한다는 전원합의체의 '신의칙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원이 기업의 모든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며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