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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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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를 비롯한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전·현 소방 공무원이 해당 광역 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전라남도를 비롯한 6개 광역 지자체의 전·현 소방 공무원 2백20여 명이 해당 광역 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들 단체장은 원고에게 원금 및 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 편성 행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돼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단체장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이들 전·현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토요 휴무가 휴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의 순번 휴무일도 휴가로 볼 수 없어 근무시간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휴일 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면 근무의 대가를 중복으로 지급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라며 이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임금 일부 승소로 이들 전·현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원금과 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체적 액수를 보면 이들 전·현 소방공무원은 1일당 적게는 3백4만 원에서 많게는 3천 2백여만 원의 임금을 해당 광역 단체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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