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직책비를 부인에게 줬다고 해명해 직책비 유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에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검찰이 묻자 "대체로 아들 유학자금을 매달 23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아들 유학자금을 주로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인출하느냐'고 묻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된다고 들었다"며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월 출금해 줬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월 900만원~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국회 직책비와 같은 성격의 돈이다. 공무를 위해 지급된 직책비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해명하는 과정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5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한 "연말이 되면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신 의원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다음달 8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