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명확인 방법 22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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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는 12월부터 직접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한 축인 실명확인을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22년만에 수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그동안 금융실명거래 관행이 상당히 정착됐고 소비자의 금융이용 채널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캥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본인확인기술 발달 등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이 도입·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실시되면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이 편리해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기반 마련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어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계좌개설이 지금보다 쉬워지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비대면 확인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발급이라는 2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그러한 우려는 최대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자체·외부검증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했다.

특히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이 늘어날 수도 있어 사전테스트 과정에서 대포통장 개설 위험요인을 파악해 시행전까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거래시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목적 확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핀테크산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정착시켜 나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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