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릉아산병원에서 50대 인부가 사망한 불법 공사현장.
강릉아산병원 신관증축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노컷뉴스 5월 11자)현장은 허가도 받지 않고 작업을 강행한 '불법공사'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강원영동CBS 취재결과 감독기관인 강릉시 도시계획과는 사망사고가 터지고 이틀 후에나 무허가 공사 현장을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릉아산병원 신축공사에서 인부 1명이 사망한 날은 지난 10일.
50대 인부는 오폐수 관로작업에서 깊이 2m 가량의 굴착공사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려 숨졌다.
당시 사고현장은 굴착작업 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데다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아산병원은 오는 9월 준공 목표로 지상 10층 규모의 신관 병원을 신축하고 있었고 신관 오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조' 공사를 진행해 왔다.
사고 현장은 강릉시 도시계획법상 '미노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에 포함된 곳으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발주처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강릉아산병원은 사업인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무허가 불법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강릉아산병원은 강릉시에 허가신청을 독촉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취재 결과, 강릉아산병원은 지난달 21일자로 강릉시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냈었고 감독기관의 실시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월 21일 강릉시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신청 서류와 사망사고 이후 지난 11일 강릉시가 공람한 서류.
문제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강릉시는 사업내용에 대한 문제나 보완사항을 검토한 후, 고시공고란에 공람·공고를 거쳐 2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듣고 사업주 측에 허가를 통보한다'는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그때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강릉아산병원은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고시공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강릉시 도시계획과가 사고발생 다음날인 지난 11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릉아산병원의 불법 공사장을 허가 받은 현장으로 감추려 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사고현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친 결과, 강릉아산병원의 불법공사로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15항 위반과 '안전관리' 위반 등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행정조치를 내린 뒤 향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도 사고 당일인 지난 10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중대 재해조사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중 제51조 6항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했다.
강릉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67조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 황섭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공사한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관증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