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정부, "北은 개성공단 문제 협의에 조속히 호응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작업 모습(사진=통일부)

 

정부는 14일 "북측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면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공단 운영상 제반문제 협의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측이 전날 중앙특구개발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남북 당국간 협의 해결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노동규정 일방 개정은 단순히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동규정에는 남북이 합의해 5% 내에서 인상하도록 돼 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는 남북 합의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은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기한 관리위-총국간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어제 '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위협적 언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이 노임 체납시 근로자들의 출근거부 등 위협을 가하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만큼 '연체료' 또는 '체납'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업과 잔업거부를 통해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근로자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 북측 관리 주최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4월분 노임부터는 공탁놀음까지 벌려 공업지구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어느 나라나 변화된 현실에 맞게 해당 법규정을 수정보충하고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며, 그에 대한 간섭과 불복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국제적으로도 노임체납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출근 거부를 시사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