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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높이 90m 건물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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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장때 완화된 높이 규정 11년 만에 부활

앞으로 서울 도심부 사대문안에서 높이 9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90m는 건물 20층 안팎의 높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때 110m까지 완화해 준 90m 높이 규정을 11년만에 부활시킨 셈이다.

서울시는 인왕산과 백악마루, 낙산, 남산 등 내사산(內四山)으로 둘러싸인 도심부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정취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90m로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사대문안 높이관리 '도표1' (사진=서울시 제공)

 

위 '도표1'의 설명처럼 인왕산, 백악마루, 낙산, 남산과 성곽의 독특한 경관 보존을 위해 도심부 건물 높이가 낙산 높이인 90m로 제한되는 것이다. 낙산의 높이는 아래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91.4m다

서울 도심 높이관리 '도표2'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2천년만 해도 도심부 최고 높이를 '도표3'처럼 낙산 높이 90m 이내에서 관리했다. 특히 당시 경복궁 같은 역사 문화자원 주변은 30m 높이로 엄격하게 관리했다.

서울 도심부 높이관리 '도표3' (사진=서울시 제공)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에 따라 도심부 발전 계획이 세워졌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높이 인센티브 20m가 추가로 제공됐다. 사대문 안에서 건물을 90m에서 110m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줬다.

아래 '도표4'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 도심부에서 전체 높이 90m이상 건축물 58개 가운데 23개 건물이 2002년 이후 세워졌다.

서울 도심부 높이관리 '도표4' (사진=서울시 제공)

 

이로 인해 서울 사대문안의 내사산 경관이 차단되고 돌출 건축물에 의해 도심부의 경관 불균형과 부조화 현상이 심화돼 왔다. 도심부 스카이라인이 들쭉날쭉해졌다. 도심안에서 내사산을 바라 보기도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그러나 "건물 높이 90m 이내를 법제화 할 경우 '규제'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이번 규정은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허가된 정비사업은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높이 제한으로 건축주가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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