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의 충북 청주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실화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물류창고 직원 최모(30)씨를 실화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7시 40분쯤 청주시 옥산면 물류창고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불을 내 창고 3개동을 모두 태워 5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화재 발생 사흘 전 화재보험이 만료돼 재가입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불이 난 점 등에 주목하고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한편 검찰은 화재가 발생한 이 물류창고에서 최근 타다 남은 백수오 원료를 압류하는 등 내츄럴엔도텍의 이엽우피소 첨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