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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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시행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당사자나 유족에게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여성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의사자·의상자의 유족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는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은 직위해제되고, 채무변제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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