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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 탈출 하려 '자살 장소'까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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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에서 1일 10회씩 1주에 3~4일 폭행 당해…병원 폐쇄병동 입원

 

"상습적 가혹 행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군부대 내 자살 장소를 찾았으나 2층 이상 건물이 없어 시도하지 못했다. 상습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고를 쳐서 영창에 가고 싶었다."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내에서 동료 군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강제 성추행을 당한 군인 A(22) 상병이 군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이다.

A 상병은 현재 서울 한 대학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습적 가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2시께 A 상병에 대해 상습 폭행과 모욕, 위력적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B(22) 상병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군 부대가 군사재판에 대해 공개 취재를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B 상병은 동료 군인 2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11일까지 공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편한 보직만 맡아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라며 동료 군인인 A 상병을 슬리퍼를 신은 발로 하루에 10차례씩 일주일에 3~4일씩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상병은 또, A 상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는 등 강제 성추행하고 심한 욕설로 모욕하거나 치료용 가글액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비인간적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께 B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인 A 상병의 진단서를 받아 A 상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가해자인 B 상병에 대해 "상습 상해" 혐의를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군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B 상병에 대해 구형 공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의 진단서에는 "A 상병이 혼자 있으면 누가 해칠 것 같다거나 불면증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결과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대는 B 상병과 함께 A 상병 가혹 행위에 가담한 2명의 군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소하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A 상병의 아버지(54)는 지난달 16일부터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아들 가혹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기록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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