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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당인·감싸려던 기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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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한 언론인 출신 전 당직자와 이를 감싸려던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모 전 공보특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최 전 공보특보와 동승했던 A일보 배모 기자를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밤 11시 33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중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주변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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