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150억, '묻지마 환치기'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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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전업자 등 31명 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금융 사기로 가로챈 150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환전해 준 환전 업자들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전업자 이모(28)씨 등 3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본인 명의의 중국 계좌에서 중국 현지 총책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등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153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이 이른바 '콜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채면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환전소에서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환전소는 국외송금을 할 수 없지만 이씨 등은 이른바 '묻지마 환치기' 수법으로 건당 1만원을 받고 금융사기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불법 해외송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인 밀집 지역 환전소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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